여기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3선을 완벽하게 막고 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미국의 일부 헌법학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에 이어 제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이나 백악관의 주인이 된 지금, 일각에서는 ‘3선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답니다. 믿기 어렵죠?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수정헌법 22조, 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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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으니, 바로 프랭클린 D. 루스벨트입니다. 대공황의 수렁에서 미국을 건져내고,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 속에서 진두지휘하다가 무려 네 번이나 대통령 자리를 꿰찬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임기 중 사망하자 미국 의회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1951년에 수정헌법 제22조가 세상에 나왔다고 해요.

수정헌법 22조의 핵심 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통령직에 두 번을 초과하여 선출(elected)될 수 없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두 번의 임기 후 물러나며 세운 불문율을, 법 조문으로 못 박은 거죠. 1787년에 만들어진 미국 헌법이 지금까지 단 27번밖에 수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조항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조항 안에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elected(선출)”라는 단어예요. ‘재임(serve)’이 아니라 ‘선출’이라고 명시한 이 표현이, 법학자들 사이에서 수십 년째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이 단어 하나를 잘못 고른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택한 것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단어 하나가 오늘날 트럼프 3선 논란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나리오 1: “선출”과 “재임”은 엄연히 다르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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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글자 하나가 만들어낸 허점

수정헌법 22조는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를 통한 당선’ 없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 역사를 보면, 국민 투표 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이 사임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한 그는, 국민 투표로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대통령을 지낸 미국 역사상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례가 트럼프 3선 논쟁에서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통하지 않고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세 번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22조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 번 밥을 먹었다”와 “세 번 밥을 주문했다”는 엄연히 다른 말이듯, ‘선출’과 ‘재임’도 법적으로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포드의 선례가 열어젖힌 판도라의 상자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22조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 아직 단 한 번도 명확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해요. 즉, ‘선출 없는 재임’이 22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금도 법적 공백 상태라는 뜻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 경로로 대통령직을 다시 수행하게 된다면, 그 위헌성 여부는 결국 연방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판단해야 할 전례 없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헌법학 교수들이 강의실에서만 다루던 가상 사례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시나리오 2: 부통령 루트 — 황당하지만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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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Libraries on Unsplash

대통령은 못 해도 부통령은 된다?

가장 화제가 되는 시나리오는 단연 이겁니다. 2028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아닌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거예요.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지,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막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함께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중 어떤 사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부통령인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세 번째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기술적으로는 “세 번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차단하는 법적 방어선이 바로 수정헌법 12조입니다. 12조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헌법적으로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부적격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부적격’일까요? 바로 여기서 또 논쟁이 시작됩니다. 22조는 ‘선출’을 금지하는 것이지 ‘재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12조의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법학자들의 뜨거운 갑론을박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22조와 12조를 함께 해석하면, 두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요. 반면 다른 쪽에서는 “22조의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부통령 루트를 명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반박합니다. 만약 이 논란이 실제 법정까지 간다면,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텐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손에 쥔 동전을 던지기 전까지는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는 것처럼요.

시나리오 3: 22조 자체를 없애버린다 — 헌법을 헌법으로 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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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Ian Hutchinson on Unsplash

가장 정직하고 가장 어려운 방법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앞의 두 가지처럼 허점을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정면 돌파예요. 수정헌법 22조를 아예 폐지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는 이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고 해요. 2025년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라는 점이에요. 헌법이 스스로 수정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헌법 제5조에 따르면, 수정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의회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50개 주 중 4분의 3인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이 실제로 폐지된 전례도 있거든요. 바로 금주법(수정헌법 18조)이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폐지된 사례가 그것입니다. 술을 금지한 법이 폐지됐는데, 3선 금지 조항이라고 폐지되지 못할 법은 없다는 거죠.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된 ‘3선 도전’의 논의

사실 22조 폐지 논의는 트럼프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재임 시절에도 지지자들이 “이렇게 유능한 대통령을 두 번만 쓰는 건 낭비”라며 폐지 청원을 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을 뿐이죠. 그리고 역사 속 최장수 대통령 루스벨트의 사례가 22조 탄생을 낳았듯이,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22조 폐지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3선, 진짜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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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Nils Huenerfuerst on Unsplash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법적·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거든요. “elected”의 해석 차이는 법정 논쟁이 될 수 있어도 실제 출마로 이어지기 어렵고, 부통령 루트는 12조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높으며, 22조 폐지는 38개 주 비준이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관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미국 헌법은 1787년 제정된 이후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27번만 수정됐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논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쓰인 법도 세월이 지나면 예상치 못한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거든요. 루스벨트의 4선이라는 전례가 22조를 탄생시켰듯,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이 조항의 한계를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고, 그 허점을 두고 인간은 늘 치열하게 다툰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알고 계셨나요?” 할 만한 포인트 아닐까요? 트럼프가 2028년에 실제로 3선을 시도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단 한 단어 “elected”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미국 헌법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랍니다.